[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 건에 대하여 이달 20일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기간 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 행위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허가받을 당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 허가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군청 건설과 건설기술관리팀(☎033-330-2891)에서 진행한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올해 12월 20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며,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허가권 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