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은 재표결에서 부결
우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여당이 불참석하자, 일단 투표 종료를 8일 0시 48분까지 보류”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은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이날 재표결에선 6표의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 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탄핵안 투표 종료를 8일 0시 48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12시 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완료하지 않으면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투표에 참여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으로 8일 0시 48분까지 추가로 5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참여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울 전망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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