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보장 국제적 보편적 흐름.
헌법에도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현행법, 개선 필요.
“공무원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전국우정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이광희·박정현·백승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법·제도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 기준에 비추어 봐도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공무원과 교원은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은 국제적으로도 보편적 흐름이다. 프랑스·미국·영국 등에서도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동시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가 발제자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헌법적·국제적 시각과 법률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권오성 교수는“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적·비교법적 측면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효원 컨설턴트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분석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 △정당 가입 △선거 출마 등의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노동계·입법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오늘 토론회가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들은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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