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박안수 계엄사령관 보직해임 난관 산적, 제도의 사각지대 없앤다.
안 의원 “내란의 주요 종사자에게 주어질 계급장은 있을 수 없다. 조속한 보직해임만이 군 지휘체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안수 계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보직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심의에 필요한 상급자가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5선의 국회 국방위원이자 ‘12·3 내란 국조특위’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내란의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는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軍의 대단한 불명예”라며, 조속한 보직해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법령상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2명 이상의 상급자 및 선임자와 법무장교 1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안 의원은 ‘12.3 내란 국조특위’ 당시 위원장 질의를 통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 법무장교 3인의 구성으로 가능하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행 법령상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고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차관·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대장 계급의 장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보직 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내란으로 어수선한 군을 수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았다.
안 의원은 “내란을 일으킨 계엄사령관의 군 서열을 인정해 주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면서도 “제도적 공백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계엄사령관을 포함한 내란 주요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개호·김병주·장종태·이병진·박선원·황희·허성무·한민수·이건태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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