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국민 앞 공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발언. 헌법재판소 제공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국민 앞에서 생중계로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시작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려 한 시도 등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경고 차원에서 준비된 대응 시나리오였으며, 선포·유지·해제의 전 과정에서 법률적 요건을 따랐다”고 억지를 썼다.

특히 국회상황이 생중계된 상황에서도 “정치인 체포나 의원 강제 진입을 지시한 바 없으며, 국회에 대한 위협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3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다”며 헌재로부터 받은 공식 통보문을 함께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역시 헌재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생중계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는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페이지가 또다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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