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배우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일명 ‘김수현 방지법’이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 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은 7일 동의인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30일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할 지를 다룬다.
한편, 김수현은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 성인 시절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일부 카카오톡 내용을 과장해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폭로전에 앞장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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