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포함, 전·현직 대한탁구협회 임원에 대해 징계 요청한 것을 두고 체육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윤리센터는 14일 탁구협회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더불어 적절치 않은 과정을 거쳐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유승민 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일이다.

최대 화두는 인센티브 부당 지급 건이다. 윤리센터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협회 전무이사와 실무부회장을 지낸 김택수 현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협회 사무처장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경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을 포함해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 태만과 더불어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김택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사진 | 대한체육회

윤리센터는 경찰 고발 및 징계 결정문을 탁구협회에 보낼 예정인데, 협회는 3개월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협회는 물론 유승민 체제로 새 집행부를 꾸린 체육회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우선 협회 스포츠공정위 판단이 관심사인데 규정 해석에 관한 견해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벌써 ‘보수’에 관한 해석이 다양하다. 다른 종목 단체 한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임원은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읽히기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종목 단체 한 관계자는 “대체로 정관상 보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인센티브는 자체 후원 유치를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여서 별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규정과 현장의 괴리를 언급한 이도 있다. 지방체육회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탁구협회 임직원이 시대를 앞서나간 것일지도 모르겠다. 종목 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어렵다. 탁구협회처럼 주요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후원사를 유치해 재정 자립도를 높인 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규정 위반으로 끝난다면 어느 종목이든 앞으로 자체 예산 확보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업체에서는 성과에 관한 인센티브 제도가 흔하다. 이와 관련해 탁구협회를 공공단체 성격으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조금이라도 국고를 지원받는 만큼 적용받아야 한다”, “대한축구협회처럼 정부 유관기관으로 포함된 게 아니라면 민간업체 정도로 봐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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