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지인과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이아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에 달한다.
아름은 해당 혐의에 대해 “해킹범이 저질렀다”, “남자친구의 소행이다” 등으로 부인하다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임을 인정했다.
앞서 아름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했다가 2013년 팀을 탈퇴했다.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했다. 이후 재혼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10월 셋째를 출산했다. 현재는 넷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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