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회삿돈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운은 지난해 8월~10월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정운이 횡령한 4억5000만 원 중 뮤지컬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4억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0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정운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박정운이 직접 가상화폐 사기에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정운은 지난 1989년 '후 미'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집 '오늘 같은 밤이면'과 3집 '먼 훗날에'에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에는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 김민우와 함께 전설로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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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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