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가수 조피디(본명 조중훈)가 자산 가치를 부풀려 양도해 상대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피디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피디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의 적자에 2015년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조피디는 소속 아이돌그룹에 발굴·육성 명목으로 투자한 선급금 11억 4400여만 원을 B사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조피디는 계약 과정에서 해당 아이돌그룹의 공연으로 자신이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은 상대방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조피디는 B사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라면서 "이 돈을 지급해주면 이 아이돌그룹과 전속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해당 아이돌그룹이 받은 금액은 B사가 조피디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 B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eom2@sportsseoul.com


사진 l 스포츠서울 DB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