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 김현덕) 심리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키디비는 지난 2017년 5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블랙넛은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스포츠서울 DB, 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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