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일급비밀 출신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당시 이경하도 만 16세였고, 이 사건으로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이경하는 피해자 A씨를 벽으로 밀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경하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이경하는 지난해 6월 그룹에서 자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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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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