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마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 지방법원(형사 4단독)은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햇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공모해 총 3회 필로폰 2g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다리 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에 관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인 점에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유천은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