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윤형기자]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하나는 석방된 이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수원구치소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며 짧게 대답했고,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절친한 사이)'가 아님을 부인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황하나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하나는 2009년 서울 압구정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5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지난 2일 황하나의 전 연인이자 가수 출신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과 황하나는 3회에 걸쳐 필로폰 2g을 구매, 이 중 일부를 6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yoonz@sportsseoul.com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