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제공 | CJ그룹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마약류인 변종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CJ제일제당 부장이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5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부장은 전날 오후 가족을 포함해 주위에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했다. 이 부장은 수사관에게 “저의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영장 청구 다음 날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 측의 신청으로 열리지만 이 부장이 이를 포기한 만큼 법원의 서류상 검토에 따른 판단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 부장이 향후 재판에 넘겨질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마약류 투약은 징역 1년 이상, 마약류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다. 한 변호사는 “마약류 수입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부장은 지난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 LA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자신의 가방에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사탕·젤리 등 수십 종을 넣어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검찰은 적발 당일 조사에서 이 부장이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를 인정하자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이 부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했으며, 4일 이 부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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