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진
완도군청 전경.(제공=완도군)

[완도=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 완도군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했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

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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