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징수사례로 수원시 소재 A법인은 지난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지난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위권(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