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의 가수 휘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휘성에 대해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정성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을 담아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그의 지인 전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에는 약물 투약 후 쓰러져 발견되는 일이 두 차례나 벌어지며 구설에 올랐다. 휘성은 3월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지 한 달만인 4월에도 광진구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수면유도 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휘성이 투약한 수면유도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당시 경찰은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으로 수사에 착수하며 당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휘성 측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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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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