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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우리은행이 라인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우리은행에게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이달 초 우리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통지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분쟁조정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탑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적이 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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