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가수 故 구하라와 법적 소송을 벌였던 전 연인 최 모씨가 자신을 모욕한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신종열 부장판사)은 16일 최씨가 악성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최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에게 벌금이 선고된 이유는 최씨의 외모를 '돼지XX'라고 비하했기 때문.
판사는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최씨의 외모를 비하 및 조롱하는 표현이다. 최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며 A씨에게 배상을 판결했다. 반면 5명에 대해서는 "범죄나 사회적 일탈 행위에는 비판, 비난 형태의 책임 추궁이 수반될 수 있다. 일정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용인돼야 한다"면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8년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협박과 강요, 상해, 죄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도 판결의 내용은 유사했으나 집행유예 대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gag11@sportsseoul.com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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