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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유기농 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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