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7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옆집 여성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샤워를 오래하길래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고 증언해 놀라움을 안겼다.


뉴스1에 따르면 3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 26일까지 대전 중구의 한 빌라에서 2층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에게 “너무 이뻐. 영원히 사랑해. 우린 가장 친한 친구”라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샤워를 오래 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던 중 빌라 우편함에서 B씨 앞으로 온 택배를 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고발당한 이후에도 B씨는 수차례 협박문자를 발송하는 등 A씨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고, B씨가 엄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으나,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다”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젊은 여성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누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양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


이어 “경찰 조사 이후에도 문자를 계속 전송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아 이사까지 하게 됐다”며 “그 밖에 연령,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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