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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공모자들과 161회에 걸쳐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826g 가량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일훈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일훈은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공범들의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정일훈이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후 대체복무 중으로, 이로 인해 정일훈이 처벌을 미루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일훈은 대마초 흡연 사실이 알려진 후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다. 비투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도 “정일훈은 이번 일로 많은 팬의 신뢰를 깨뜨리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 중”이라며 정일훈이 소속사, 멤버들과의 논의 끝에 팀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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