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하고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