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합의 형사4단독(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킬라그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킬라그램은 앞서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체포했다. 그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택에서 증거물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엠넷 ‘쇼미더머니’ 출연 후 국내에서 활동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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