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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최근 개그맨 윤정수가 과거 파산하고 극복하던 과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화제가 됐어요.
윤정수는 2008년경 지인의 사업에 투자 겸 보증을 섰다가 30억 원 정도 빚을 지게 됐고 자신이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하여 직접 설계해서 지은 20억 원 정도의 집을 경매로 내놓는 등 청산 노력을 했지만 결국 2013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후 윤정수는 빚을 갚을 법적 책임이 없지만 대부분 빚을 갚아 2016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재도전 인식 개선사업의 ‘재도전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윤정수와 같은 개인에 대한 사채와 금융기관의 채무와 달리 국세 등 세금은 파산과 같은 면책 절차가 없고 무재산일 경우 5년 정도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사라진답니다. 다만 무재산인 경우 5년 이내라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한시적 소멸제도 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체납 세액 전체를 면제하는 소멸제도는 없어졌지만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가 생겼습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신청요건은 폐업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 사업을 폐업해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기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거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됩니다.
체납액은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년 내 탈세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도 범칙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혜택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체납액 확인 및 납부 의무 소멸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든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윤정수와 같이 사업 투자로 인해 사업 실패했지만 최근엔 코로나 19등 천재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여 꼭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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