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삼성가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가지고 있던 상속재산 가운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다길 24에 있는 단독 주택을 21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주택은 1069.40㎡ 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A, B동 건물을 더해 814.65㎡로 면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2010년 10월 매입했습니다. 이 주택의 2021년 공시가격은 154억 6000만 원이고 상속 개시일인 2020년 10월 기준으로는 144억 2000만 원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하면서 소유권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법정 상속 비율인 3:2:2:2 비율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가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인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약 30조 원 재산과 12조 원대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가는 4월 30일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액의 6분의 1인 2조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인 10조 원은 5년간 나누어 내는 국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다길 24에 있는 단독 주택을 내놓은 이유는 앞으로 상속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고 고가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서 적절한 가격에 양도해 보유 세금 부담도 덜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경우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면 등기부 등본 기재가액으로 실거래 가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 주택을 2021년 7월경 210억 원에 매도한다면 취득가액 기준일은 2020년10월25일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되고 감정한 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0년 개별주택가격인 144억 20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여기에 상속 후 취득세 등 대략 1억 원을 취득가액에 더하고 필요경비 양도 중개 수수료 1억 원을 넣어보면 양도차익은 63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미만 단기 양도일 때는 60% 단기양도 세율을 적용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건희 회장이 2010년에 취득하였기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인의 주택 수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10억 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28억 원, 지방소득세는 2억 8000만 원으로 합하면 최대 30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는 상속인 지분별로 계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으로 각자 납부할 세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210억 원에 양도하더라도 절반에 해당하는 상속세 상당액 72억 원과 양도소득세 30억 원 정도를 빼면 약 100억 원 정도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