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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당초 목적인 주택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수원시 등 23개시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 소폭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 2년간 이용 의무가 부여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법인·외국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던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 역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2019년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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