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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 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는 5일자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 관계가 없다.
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했고,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대상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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