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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