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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김포=좌승훈기자]경기 김포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9월 13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사자 전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및 내·외국인 노동자 전원이며, 여기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및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포함된다.
시는 현재 마산동 임시선별검사소, 사우동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지만, 행정명령에 따른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월곶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월곶면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주중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평일에는 오후1시부터 밤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검사자 이동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2대를 투입해 주말, 평일 총 16회 왕복운행 할 계획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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