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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61억 원을 적발 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며,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로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A씨는 암호화폐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냉동식품업체 대표 B씨는 지난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해왔다.
또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C씨는 지난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불법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000만 원을 보유해왔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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