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봉담읍·남양읍·매송면·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정남면 등 서부권 지역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남면은 27일부터 10월3일까지, 봉담읍·매송면·비봉면은 10월4일부터 10일까지,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이 기간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 및 내·외국인 노동자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장소는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별진료소로, 시는 불법체류자도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중 2주 경과, 얀센은 1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사람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의제5호,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