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플랫폼 사업자·공직 출신 전문직 등 74명 세무조사 착수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비대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 국세청

[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국세청은 지난 21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을 세무조사 착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대중적 인기가 높아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탈세한 인플루언서 16명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로 콘텐츠 창작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뒷광고’ 수입을 숨겨 탈세하고 사업 소득세 신고할 때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경비를 사업용 경비로 넣어서 소득세도 탈세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씨는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대가 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 사진, 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해 얻은 수입도 숨겼다고 합니다.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렌트비, 유류비 등 비용과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에서 사용한 개인 비용을 업무상 비용인 것처럼 위장하여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A씨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B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 결제 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몰래 받아 전액 소득세를 탈세했다고 합니다.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유료광고가 포함됐다고 표시하고도 받은 광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세했습니다. B 씨는 이렇게 탈세한 소득으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사서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은닉한 후원·광고소득을 찾아내고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를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 콘텐츠 등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하거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혼자가 제작하고 스튜디오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수입은 신고하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경비만 인정받은 것을 주의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

20171201005908_KakaoTalk_20171110_082017574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