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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10월 한 달 동안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시계, 상품권 등 총 37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2800만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억원에 달하는데,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등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가정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지방세 1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현장에서 18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2000만원을 체납중인 B씨는 가택수색을 거부하다가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진입을 시도하자 자진해서 문을 열었다. 징수반은 이 과정에서 순금열쇠, 양주 등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 향후 감정평가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 가정에 대한 동산의 공매처분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다.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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