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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해남=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11월 23일부터 한달간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2021년 3~6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로, 30만원씩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에 소재한 5,000여 개소 중 3,500개소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서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이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과 전문직종, 태양광발전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20.1.~2021.9.30.) 등이다.
다만, 유흥·단란주점의 경우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시 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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