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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성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받는다.
조씨는 2014∼2017년 모두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심 선수가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판단했다. 심 선수가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 장소, 조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는 주장으로 선회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으며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형을 확정했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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