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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제자에 성적 학대를 저지른 전직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한 40대 전직 여교사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신상 공개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라며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누구보다 반성하며 진지하게 후회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대한 선처해 달라”라고 말했다. A 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라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용서를 구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A 씨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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