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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맛없는 치킨을 준다며 치킨집에 불을 낸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대 A씨는 지난 9월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3주 전에도 같은 곳에 불을 내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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