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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내년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이 역대급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의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이 시작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상향 조치가 맞물리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 이상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공개하며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는 평균 58.1%로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p 상향된다.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이런 영향으로 업계는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로 2배 이상 크게 상승했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상된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지난해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에 근거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20% 이상 뛸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동주택의 로드맵상 현실화율은 올해 70.2%에서 내년 71.5%로 1.3%p 정도 상향돼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가 내년에 14억4000만원으로 20% 오른다면 보유세는 올해 411만8000원에서 내년 587만5000원으로 175만7000원(43%) 가량 증가한다.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공시가격 로드맵을 손질하기 보다는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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