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지난달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성환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프로경기를 불법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실질적으로 얻거나 소비한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하순쯤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삼성에서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2004년 2차 1라운드 8순위로 삼성에 입단했고 2020년까지 마운드에 섰다. 통산 425경기 1915이닝에 출전해 135승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불법도박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채무는 있지만 도박 및 잠적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삼성구단은 윤성환을 전력 외 선수로 분류해 방출했다. 결국 승부조작 혐의 등으로 인한 불명예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윤성환은 지난 2015년에도 도박 혐의를 받았고 당시 검찰은 참고인 중지 처분,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whit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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