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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3∼1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업 경영진 또는 그 친인척인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사안으로, 기업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느 것 하나도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법과 형법이 용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배임액에 대한 추징 판결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범들도 각각 2년6개월∼3년의 징역형에 처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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