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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김효원기자] 뜨거운 기름 철판에 호떡을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호떡을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기름 철판에 호떡을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기름이 튀어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혔다.
A씨는 호떡을 잘라 먹겠다면서 가위를 달라고 했다가 주인이 가위가 없다고 하자 호떡을 기름 철판에 집어 던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갖게 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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