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방송인 에이미.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이미와 달리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한 오씨는 홀로 저지른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에이미와 오씨에게 각각 180만원과 166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고, 그 중 150만원은 공동으로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국내 체류를 허가했는데, 이후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지난해 1월 강제출국 기간이 만료된 뒤 입국한 에이미는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지난해 9월 강원도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내려진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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