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 무닦기
캡처 |SNS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방배동 족발집에서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SNS에 동영상으로 퍼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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