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공판 출석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고발된 이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고도 말했다.

이날 공판은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아 오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열렸다.

한 검사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2년여 동안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검찰이 포렌식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검찰이 검언유착 및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확보에 실패하며 결국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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