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이 지난 2월 베이징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를 마친 뒤 석연치않은 판정에 놀라고 있다. 베이징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온국민의 공분을 끌어올렸던 지난 2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남자 쇼트트랙 피터 워스 심판위원의 판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최용구 국제심판이 지난 26일 자격박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소속 국제심판이 특정 국가의 편을 드는 발언 및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같은 파장을 모르지 않았지만 문제제기를 했던 최 심판은 결국 국제심판 직을 내려놓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이같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 피터 워스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ISU 측은 올림픽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서 지난 2월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 황대헌, 이준서는 각각 조 1위, 2위로 들어왔지만 레인변경 반칙을 이유로 모두 실격 판정을 받았다.

두 선수의 탈락으로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진출했으며, 결승전에서도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헝가리의 사올린 샨도르 류가 두 차례 페널티(레인 변경·결승선 밀치기)에 따른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2위로 들어온 중국의 런 쯔웨이가 금메달을 차지해 온국민을 공분에 빠뜨린 바 있다.

당시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으로 현장에 있었던 최용구 심판은 경기 이후 윤홍근 대표팀 선수단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심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한 번 이상이면 더 이상은 오심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담긴 오심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국제심판마저 판정에 문제를 제기한 경기에 대해 ISU 기술위원회 측은 기계적인 규정을 적용, 최 심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심판판정도 경기의 일부라는 명제를 재확인시키는 결과다.

당시 ISU는 규정 123조 4, 5항을 거론하며 “심판진이 항의를 거부했다. 모든 심판진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