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10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룹 빅뱅 출신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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