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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에서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가 올해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여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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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하게 된다”면서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폭이 낮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인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547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므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에선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어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커졌다.
윤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 만료가 두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 정부도 서민 주거불안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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