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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가 징역 1년6개월로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성매매 알선 등)하고, 자신도 성매수(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상습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약 11억800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위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도 적용받았다.
또 지난 2016년 12월엔 여성의 신체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카메라 등 이용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적용받았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그러나 군입대로 같은 해 5월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씨는 이후 지난해 8월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초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지만,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namsy@sportsseoul.com
사진출처|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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